군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 아닌 실거리 적용해야" > 이용후기

본문 바로가기

이용후기커뮤니티

군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 아닌 실거리 적용해야"

profile_image
한지우
2025-12-12 09:54 9 0

본문

산악지대에 만든 군 부대 탄약고는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면을 반영한 실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설정이 부당하다"며 양주시 임야 소유주 등 5명이 낸 민원에 대해 "실거리 적용을 고려해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3년과 2017년 양주시 임야를 매양주매입 입한 5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군은 도상거리를 기준으로 "안전거리 안"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