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 아닌 실거리 적용해야"
한지우
2025-12-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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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대에 만든 군 부대 탄약고는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면을 반영한 실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설정이 부당하다"며 양주시 임야 소유주 등 5명이 낸 민원에 대해 "실거리 적용을 고려해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3년과 2017년 양주시 임야를 매양주매입 입한 5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군은 도상거리를 기준으로 "안전거리 안"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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